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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감 Sympathy/사회복지

국민연금급여 산정방법(소득균등 비례)

by 포레스트웰빙 2020. 10. 20.

▶ 국민연금급여 산정방법 기본연금액 = 1.2(A+B)(1+0.05n)

▶ (A) 소득균등 부분, (B) 소득비례 부분 이해

국민연금급여 기본연금액의 산정방법(사회복지정책관련 교재)

기본연금액 = 1.2(A+B)(1+0.05n)

▷소득균등 부분(A)

-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가입자 전원의 소득월액의 평균액

- 연금 수급 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임

- 연금수급 3년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년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임

- 가입자의 소득이나 보험료 납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

- 연금급여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함

- 국민연금의 소득재분배 기능을 담당함

 

▷ 소득비례부분(B)

-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

-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로서 소득비례 부분을 의미함

-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급여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원리임(적립방식의 수급상 등의 법칙에 의함)

- 보험료 납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

- B에 곱해주는 계수가 작아지면 소득비례적인 성격이 약화됨

 

▷ 20년 초과월수(n)

-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 월수

 

▷ 상수(2.4, 1.8, 1.5, 1.2 등)

-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으로 소득대체율을 60%에서 40%로 낮추기 위해 2007년까지 기본값 1.8을 2028년 이후부터 1.2로 하향 조정함

 

※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

- 은퇴 후 수입이 은퇴 전 소득의 몇 % 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소득대체율에 따라서 연금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급률이라고 함

 

※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부담-고급여 체계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가짐

-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큼

- 저부담-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의 원인

- 제도 설계 시부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낮은 기여율과 높은 급여율을 약속함

- 제도의 성숙화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후세대의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 유발하는 등 세대 간 불평등을 야기하고 있음

-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,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

-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%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 대체율을 현행 60%에서 2008년 50%로, 이후 매년 0.5% p씩 점차 줄이도록 함

- 2028년에는 40%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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